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선교/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2022년]] [[11월 29일]] 제 4차 공방 및 결심 ====== [[2022년]] [[11월 29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4차 결심공판 및 최종변론을 29일 오후 3시 수원고등법원 704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김선교 의원은 최후 변론만 있었고,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의 검찰기소 핵심 증인인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와 회계책임자 경씨의 증인 심문이 있었다. 이날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771만 원을, 회계책임자 경 씨 역시 김 의원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을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경 모씨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 현금 200만 원과 선거홍보 동영상 촬영비용 현금 200만 원, 선거사무원 36명 법정외수당 현금 1,508만 원, SNS홍보비 현금 700만 원 지급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했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선교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특히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여주양평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900만원으로 김 의원은 선거비용 1억 8,147만원을 보전청구했으며, 이 중 1억 6,672만원을 보전받았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의 2심 형량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연랑 변호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씨는 회계책임자와 수석보좌관, 홍보단장 등의 지시로 비공식후원금을 지출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회계책임자 경씨의 변호인은 핵심 진술 증인인 이씨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수차례 번복된 사실이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 된다고 변론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경씨의 검찰기소 핵심 증인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사실상 권한 없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였고, 시키는 데로만 했다며, 후원회 회계관련은 모두 선거회계 책임자인 경씨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은 김 의원 측 요청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구두변론이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최후변론만 진행됐으며, 반면 회계책임자 경 씨에 대해서는 PT를 이용한 구두변론과 피고인신문에 이어 최후변론까지,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선교 의원은 앞서 진행된 3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1심 증인들을 모두 위증죄로 고발했다"면서 "김 의원이 증언하게 되면 후원회회계책임자는 김 의원을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김 의원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가 있어 변호인으로서는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적극 권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소사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역시 의견서를 통해 ‘면소판결은 형이 폐지되었을 때 선고하는 것으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 법원은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추가로 3-4만원 씩 1,508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운동 일정표, 김선교·후원회회계책임자 카톡 대화내용, 김선교 휴대폰 전화번호부 이메일 캡처 사진, 네이버 밴드 캡처 화면, 회계책임자 경 씨 웹하드 공유 수락 이메일 캡처, 후원회회계책임자·홍보단장 카톡 대화 내용 등과 CD 1부를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회계책임자 변호인은 급여 명목으로 회계책임자 경 씨에게 지급된 현금 200만 원은 여주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상금 조로 받은 것으로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 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 원, SNS 홍보비용 900만 원 지출에 대하여 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 갔다. 그러면서 경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유죄로 인정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접 지출은 자신의 급여 200만 원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3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김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선출직에 대한 당선 무효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본인이 행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계처리 마감기한 이후에 지출된 회계책임자 급여 역시 회계보고에 누락한 것으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경 씨가 단지 회계보고 누락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자신의 급여를 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등 미신고후원금이 적법하지 않는 돈임을 알면서도 반성 없이 재판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경 씨가 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경씨에게 "후원회 회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라고 물었으며 경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 왕정옥 판사는 “후원회 후원금은 어디에 쓰려고 모금하는 것이냐. 선거에 쓰려고 받는 것 아닌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 모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후원회 모금을 하는것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모금하는 것이 아니냐?" 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보고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경 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결국은 경씨가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로 왕판사는 '그러면 선거비용중 후원회 비용은 얼만큼 사용 했는가?'라고 물었고 경씨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왕판사는 다시 '정확인 금액이 아닌 비중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었고 경씨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이연랑 변호사 역시 “여주경찰서 수사결과 회계책임자 경 씨에 대해 1심법원 증언이 위증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여주지청에 송치한 사실된 있느냐”고 물으며 경 씨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따졌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21대 총선에서 단지 결정된 사항을 지시받아 실행하는 말단 실무자 위치에 있었으며, 그 어떤 의사결정권도 없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변호인 이연랑 변호사는 “선대본부 조직도를 볼 때 이 씨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위치나 권한은 전혀 없었음이 증명된다”면서 “특히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김 의원 지시를 받고 후원회 결성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의원이 후원금 모금 마감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원심판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비공식후원금 명단을 김 의원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과 김 의원과 당시 상황실장 이 모씨가 비공식후원금 명단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을 보더라고 김 의원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의 휴대폰 포렌식 및 통신기록 및 위치추적 그리고 웹하드 일정표 증거 및 문자내역 대화 녹취록 등 다수의 증거들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됐다”면서 “이후 김 의원은 이 씨에게 전화로는 후원금 보고를 더 이상 지시하지 않고 김 의원 및 수행비서들을 통해 지면 출력으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유튜브 SNS홍보비용과 운영위원회 활동비 지급, 선거운동원들 수당 초과 지급, 유세단장 등에게 지출된 회식비, 김선교 처 100만원과 차남 100만원 전달 등을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었다”면서 “선거조직 내 분위기에서 후보자의 직접 지시를 받는 인물들의 지급지시를 이 씨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김 의원 수석보좌관 후원금 잔액 인수에 대하여 “인수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선거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금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수령인의 지위가 당선인 수석보좌관으로 기재된 것은 김 의원을 대신해서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증인들인 당시 운영위원장과 양평사무소회계책임자 이 씨·박 모·이 모 현 도의원, 지 모·윤 모 현 군의원·수석보좌관 이 씨·회계책임자 경 씨·홍보단장·선대본부장 등의 진술 증언은 거짓이라며 이들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랑 변호사는 “이러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의 진술 증언은 다수의 물적증거 그리고 제 3자의 진술 증언에 의해 사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거짓 진술 증언 그리고 김선교 의원의 지배 및 이해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거짓 진술 증언들을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A4지 5장 분량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개인적 차원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회계책임자 경 씨 역시 무죄 취지의 미리 써온 최후진술문을 읽어 내려가던 중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는 “주도적이 아닌 수동적이긴 하였지만 불법행위에 눈을 감았고,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면서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처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캠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미신고 후원금 사용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지시했거나 알고있었느냐? 선거운동원에게 추가 지급한 비용 법리판단, 그리고 홍보동영상 촬영에 사용된 미신고 후원금에 대한 사실관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